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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자금반환건 작성일 2018-07-09
작성자 김태철 조회수 1457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원룸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대 만기가7월29일입니다
만기내 전세돈을 받을수 있는지 집주인은 준다고 말을하는대 혹시 안주면 대응방법가르쳐 주세요

3충건물인대 은행에서 가압류 상태 입니다.
임차권등기라고 있든데 집주소 이전하고 가능한지요..

감사 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경매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 경매 :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정일자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경우 작성 복작함으로 해보신적이 없다면 비용상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민사소송 : 보증금에 대해서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2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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