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전세자금반환건 | 작성일 | 2018-07-09 |
|---|---|---|---|
| 작성자 | 김태철 | 조회수 | 14577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원룸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대 만기가7월29일입니다 만기내 전세돈을 받을수 있는지 집주인은 준다고 말을하는대 혹시 안주면 대응방법가르쳐 주세요 3충건물인대 은행에서 가압류 상태 입니다. 임차권등기라고 있든데 집주소 이전하고 가능한지요.. 감사 합니다 |
|
| 다음글 |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
|---|---|
| 이전글 | 이혼 후 재산분할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