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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어머니가 군인 아버지와 재판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외도로 일부 위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현재 주변에서 사람들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로 들어가 일부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재판에서는 군인연금은 재산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여 군인연금 받은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25년정도 입니다, 이 정도면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 소송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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