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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후 재산분할 문의 작성일 2018-07-09
작성자 손명희 조회수 17645
10년 전 어머니가 군인 아버지와 재판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의 외도로 일부 위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현재 주변에서 사람들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로 들어가 일부 받을 수 있다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재판에서는 군인연금은 재산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여 군인연금 받은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25년정도 입니다, 이 정도면 일부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
소송이라도 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민사상 청구가능한 채권의 시효로는 3,5,10년이 있으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의 소멸,중단,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 사안으로 보아,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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