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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모욕죄, 명예회손 작성일 2018-07-08
작성자 ... 조회수 14956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이제 막 대학다니는 학생입니다.
트위터라는 sns공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무리들과의 오해가 있었는데 전혀 알고있지 못하다가 이번에 저와 제3자인 남자친구를 까내리는 글이 쓰여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저의 의도가 어떠하던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본인들 입맛에 맞게(지극히 주관적) 글을 써서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저와 남자친구까지 차단하고 부정적으로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선 사실이던 아니던 저와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아냥 거리듯 본인 지인들과 웃고 떠들며 욕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알아보니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트위터가 외국사이트라 어렵다는점, 실명이나 전화번호, 사진이 없어서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은점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게임관련 계정으로 사용하여 많은사람들이 제 닉네임을 보면 저인줄 압니다. 이것도 개인정보가 될까요? 또한 현재 올라와 있는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며칠을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했지만 거의 같은 대답뿐이여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9 19: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외운영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업무범위가(다만 수사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닌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린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가능한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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