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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예훼손(신용훼손)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집 앞에 전봇대나 밖에 내놓은 가구, 소품등에 『최용석(**건축)은 ~~~ 무허가 건축비 5천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을 적어 동네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두거나 A4용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어서 수시로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나 법적근거도 없을뿐더러 상대방은 법적소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대방에게 돈을 빚지고 있는것처럼 느껴지고 동네사람들에게 근거없는 내용을 퍼트리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형사책임을 물을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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