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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텔레그램,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18-07-4~6 - 사건의 경위 : 제가 텔레그램내 비트코인 유료방을 가입하기위해 토큰(입장표같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 유료방은 소수만 아는 유료방이었기때문에 토큰을 받는사람은 소수였고 저는 3개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3개의 토큰을 발급받았습니다. 기존 회원분과 얘기중 신규회원으로 가입되면 토큰을 돌려팔아라, 나같으면 500에팔겠다 라고 하는것을 보고 그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실제 계좌,현금거래는 아니었고 모네로라는 코인으로 거래하였습니다. 당시 모네로 30개의 가격은 500만원이었기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유료방 내 토큰 사고파는것은 불법인줄은 나중에서야 공지가뜨고 알았고 텔레그램 계정 자체를 넘겼기때문에 피해자와 저는 아무피해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무슨일인지 저희가 거래한것이 유료방측에 알려졌고 피해자와 저희의 토큰은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 피해자가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을때 제가 거부했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이야기 하신뒤 무서워서 전부 환불해드렸습니다. 유료방측에서는 저로인해 신규회원모집이 늦어지고,앞으로 한국인들을 받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며 고소하실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요구만 하면 받을수 있는 토큰을 팔아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여서 사기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토큰이라는것은 텔레그램 메세지로 받을수 있는 숫자 9개정도의 아이디같은것입니다. 제가 죄가성립이된다면 유료방에는 무슨죄가성립이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분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분의 500만원과 유료방측의 손해 - 증거유무 : 제가 다 자백하였고 카카오채팅내용과 코인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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