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8-07-06
작성자 ㅠㅠ 조회수 151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텔레그램,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18-07-4~6
- 사건의 경위 :
제가 텔레그램내 비트코인 유료방을 가입하기위해 토큰(입장표같은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 유료방은 소수만 아는 유료방이었기때문에 토큰을 받는사람은 소수였고
저는 3개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3개의 토큰을 발급받았습니다.
기존 회원분과 얘기중 신규회원으로 가입되면 토큰을 돌려팔아라, 나같으면 500에팔겠다 라고 하는것을 보고
그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실제 계좌,현금거래는 아니었고 모네로라는 코인으로 거래하였습니다.
당시 모네로 30개의 가격은 500만원이었기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유료방 내 토큰 사고파는것은 불법인줄은 나중에서야 공지가뜨고 알았고
텔레그램 계정 자체를 넘겼기때문에 피해자와 저는 아무피해가 없을줄 알았습니다.
무슨일인지 저희가 거래한것이 유료방측에 알려졌고
피해자와 저희의 토큰은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 피해자가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을때 제가 거부했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이야기 하신뒤 무서워서 전부 환불해드렸습니다.
유료방측에서는 저로인해 신규회원모집이 늦어지고,앞으로 한국인들을 받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며 고소하실 예정이라 하셨습니다
요구만 하면 받을수 있는 토큰을 팔아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여서 사기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토큰이라는것은 텔레그램 메세지로 받을수 있는 숫자 9개정도의 아이디같은것입니다.
제가 죄가성립이된다면 유료방에는 무슨죄가성립이되는지.. 궁금하고 피해자분이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분의 500만원과 유료방측의 손해
- 증거유무 : 제가 다 자백하였고 카카오채팅내용과 코인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운영자2018-07-09 18: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우선적으로 가상화폐는 그 변동이 크므로 현행법상 법률적 화폐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가상화폐로서 거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에 따라 갈리겠으나,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주화폐로서 산정비율이 정해져야 하나, 원화로 산정하기에는 그 변동폭이 심하게 크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소송이 제기 되기도 어렵거니나 혹 제기된다 하더라도 법리적 대응을 통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 역시 공지 이전에 진행된 부분이며, 환불을 해주었다면 그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혐의에 대해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단사실만으로 답변드린 것이므로, 가급적 정확한 답변을 위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명예훼손(신용훼손) 관련 문의
이전글 일반문의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