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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문의 작성일 2018-07-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53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건데요,
제 나이는 41(결혼), 누나는 43살(결혼)
저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구요. 아버지가 집을 두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랑 누나는 사이가 안좋았었고, 저는 결혼전에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구요.
매형이 직장이 파주라, 누나가 왕래없던 아빠가 파주 아파트가 있는걸 알고, 마침 아빠도 누나와 연락하면서, 7천 전세로
파주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매형이 아빠한테 1억9천정도(분양가에 3천정도 싸게)에 집을 아빠로 부터 매매했구요.
저는 그때 3천만원정도 아빠한테 전세얻을돈을 받았구요.
문제는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 집값이 올랐어요 많이. 누나는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질문1) 시세 차익에 대한 이득
이거 나중에 회수받을수있나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때 이런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그러다 아버지가 김포쪽에 33평형 큰평수 아파트가 청약이 되어 저와 아내등이 2020년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후 받는다는 보장이 없구요. 저는 아직까지 집도 없구요.
요즘은 딸과 아들이 동등하게 상속된다지만,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질문2) 재산분할은
운영자2018-07-09 18:52
안녕하세요. IBS법률사무소 입니다.

1) 시세차익의 대한 이익은 일반적으로 판례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세차익에 대한 상속분또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생전증여에 대한 상속지분은 청구가 가능하나, 상속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 되었다면 이 또한 주장이 어렵습니다.

2) 상속에 대한 법정비율은 1:1로서 자산(부채포함)의 총합을 상속재산으로 하므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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