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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문의 | 작성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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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053 |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문의 드리는건데요, 제 나이는 41(결혼), 누나는 43살(결혼) 저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구요. 아버지가 집을 두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랑 누나는 사이가 안좋았었고, 저는 결혼전에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구요. 매형이 직장이 파주라, 누나가 왕래없던 아빠가 파주 아파트가 있는걸 알고, 마침 아빠도 누나와 연락하면서, 7천 전세로 파주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매형이 아빠한테 1억9천정도(분양가에 3천정도 싸게)에 집을 아빠로 부터 매매했구요. 저는 그때 3천만원정도 아빠한테 전세얻을돈을 받았구요. 문제는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 집값이 올랐어요 많이. 누나는 이득을 많이 받잖아요. 질문1) 시세 차익에 대한 이득 이거 나중에 회수받을수있나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때 이런것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그러다 아버지가 김포쪽에 33평형 큰평수 아파트가 청약이 되어 저와 아내등이 2020년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후 받는다는 보장이 없구요. 저는 아직까지 집도 없구요. 요즘은 딸과 아들이 동등하게 상속된다지만,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질문2) 재산분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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