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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 후 사기 작성일 2018-07-03
작성자 한혜은 조회수 15275
안녕하세요. 한혜은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끙끙 앓다 이렇게 상담 문의드립니다.
2016년 8월 3일 친한 친구의 소개로 (주)케이엔알홀딩스 라고 주주명의가 사업자 이경훈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회사에 1,9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 사람에 의해 알게되었으며, 본인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번 투자회사에 대해 언급을 하여 배당금이 쏠쏠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친구는 보험 고객들에게도 소개를 했었고 꽤 여러명이 투자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고,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주식 형태인데 저는 대출을 받아 1,900만원 투자하고 매월 475,000원씩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 9월까지 배당을 받았으며 그 후 사업자가 계약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을 연기하였습니다. 소식은 친구를 통해 통보받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다려달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는 결국 몇몇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운영자2018-07-03 16:48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원금과 일정율의 이자에 대한 보장을 하므로 그 실질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 혹은 법인의 청산재산으로 보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실질적인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금원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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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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