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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7-03
작성자 익명 조회수 15045
안녕하세요
공공단체에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서만 쓰고 아직 안값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상태이고 재산도 월세정도로 살고 있으며 수입에서 강제로 회수할수 있는지요?또한 부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부인 월급에서 매월 얼마씩 강제 집행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2018-07-03 16:29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압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 등에 관하여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의 회수는 당사자에게만 추심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추심이 들어갈 경우 불법추심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3 16:2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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