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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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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15045 |
안녕하세요 공공단체에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각서만 쓰고 아직 안값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는상태이고 재산도 월세정도로 살고 있으며 수입에서 강제로 회수할수 있는지요?또한 부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부인 월급에서 매월 얼마씩 강제 집행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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