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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18-07-03
작성자 안혜진 조회수 15517
너무 창피하지만 글을 드립니다
저는 2015년 7월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때 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괴씸하게 생각하셔서 경찰서에 가셨는데, 결국 아버지의 취하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동생 명의로 7~8년 전에 통장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 워넉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너무 힘들어, 동생명의로 대출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통장에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바로 동생이 알게 되었고, 지지난주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물론 동생은 바로 취하를 해주고, 돈도 바로 다 갚아주었지만,
저는 동생의 취하와는 별개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있어 범죄의 크기가 더 크지 않을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8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갑자기 너무 생활고에 힘이들어 저도 모르게 또 나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중처벌이 되는 거 맞겠죠?

혹시라도 제가 실형을 살게 된다면 아이를 돌봐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주에 조사받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2018-07-03 16:27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기에, 이번 사기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이 나올 여지가 다분합니다. 취하서를 받으셨다면 추가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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