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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체불,부당한대우 등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급해요 작성일 2018-07-02
작성자 안규진 조회수 16213
5/9-6/1 10-18시 근무 (주말 없이,출퇴근 시간 상관없이 일함, 카톡,메일 포함 업무관련 증거자료o /근로계약서 미작성, 면접시 급여관련 구체적 언급 일체x. 3개월 수습기간 구두로 알림. 이후 급여관련 문의를 하자 최저의 70% 줄건데 괜찮겠냐함 다음날 퇴사의사 밝힘. 대표의 부탁으로 의사밝힌 당일 14-22시넘어 퇴근.홍보담당으로 취직. 계약 미팅,결정같은 중요 업무 빼고는 회사전반업무 다시킴(+사무실청소)한번도 불성실,성과안좋은 경우 x(2주도안돼 인스타 팔로워 0명에서 2500명으로증가, 대표포함 회사직원모두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다하는 자세 인정하고 늘 과다업무지시를 미안해함. 증거자료o ) 인수인계담당 일체 x. 대표는 퇴사 후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손실 급여 결정에 반영하겠다함. 해당 업무 음원차트생산, 3일안에 2주치100위까지의 음원차트 생산 지시. 본인은 이미 담당 업무가 너무 많고 생전 관련조차 없는 업무라 자신없다함 차트 생산 업무만 담당 외주가 있을정도)업무결과 책임전가 안할것임 열심히 부장,이사만 도와라!, 떠맡음 결론 본인혼자 일처리함.단 기한2일어김 퇴사 한달뒤월급 118만원 지급(사비로직접지출/회사경비 10만원포함)
운영자2018-07-02 15:51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히 어떤 것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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