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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인터넷 소액 사기사건 작성일 2018-06-30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16220
고 2 학생 인터넷 상거래상 3000원 상당의 물건 누락으로 고소를 당함

최종 검사 판결이 무협의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은 몇년간 보관되는지요???

그리고 기소유예랑 무협의 처분은 틀린게 맞는지요???

앞으로 아이의 신상에 혹시 불이익이 초래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7-02 15:46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수사기록은 따로 보관연도가 없으나, 공공기관 등에서 특히 이례적인 사안 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열람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추후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 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무죄로 볼 수 없습니다.
무혐의는 단어 그대로 혐의가 없는 것이므로,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에도 당연히 남지 않습니다.

운영자2018-07-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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