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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문의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린아 조회수 16780
교통사고 초기, 지불보증 치료 시 피해자가 어떻게, 얼마나 치료와 검사를 받는지 몰랐기에, 통증이 심했음에도 골절 및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없어 약과 물리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생계와 직업의 여건상 일찍 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4개월 가량의 물리치료(한방, 양방)에도 차도가 없으며 통증은 물론 사고력 및 기억력 저하로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저에게 더 이상 회사 근무가 불가하여 현재, 휴직 후 동산병원과 한의원을 병행하며 검사 및 치료 중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특이사항 ; 학습, 사고력, 기억력, 판단력, 대화가 잘 안됨(말을 이어 나가는게 잘 안되며, 생각하는게 잘 안됨), 불면증 심각(병원진료시간), 다리저림(근전도이후), 운전불가,

(2017년 10월 신장 공여자, 11월 휴직)-특이점
2017.12.24.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피해자(100%)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로 차량이 서있는 자리에서 회전하며 밀리면서 정신을 잠깐 잃었으며
가해차량은 차량2개분 만큼 떨어져서 정차했습니다. (차량 1/4가량 파손) 우측 조수석 뒷부분 트렁크 파손/타이어 펑크/ 자동차 축이 주저앉았습니다.

24일, 당일 순천향병원 응급실 검사&치료 후 입원대기중 머리 통증(혼잡 및 혼란)으로 퇴원(골절, 타박상이 없다는 순천향 응급실의사의 소견)
26일, 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 입원(물리치료목적) - 사고 후 수술 부위 통증 치료 요청하였으나 거부, 수술병원으로 내원하라고 하여 메리놀병원에 전화문의 (수술 담당의사 통화 후 익일 오전 검사 후 본 병원으로 입원 제의 받았음)
27일, 메리놀병원 입원 - 의사의 육안과 x-ray검사 진행 후 신경외과 약물치료만 하였음, 통증은 계속되었으나 회사사정과 생계, 그리고 물리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으로 퇴원을 진행함

2018년1. 2일/ 회사출근
1월/ 시지 *한의원-야간치료(21:00까지 진료)를 위해 내원하였으나 치료가 맞지 않았으며, 한약을 주었으나 이것 또한 맞지 않아 보관중(대인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회피)
1월/ 육성수한의원-회사 퇴근 후 한의원 야간진료(월,수) 및 토요일에 물리치료(1월부터~현재까지)
*2~3월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근무가 힘들어지고, 일이 끝난 후 신체통증 및 두통으로 운전이 불가능, 현재는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
4월/ 신경외과-강남병원-진병원 등을 거치며 구체적인 검사와 치료방법을 요청하였으나 MRI 한번으로 임상적인 추측만을 제시.
4. 24일 / 휴직
4월/ 경북칠곡경대병원(정형외과;수술환자외엔거부)-경북신경외과-씨티병원(신경과 재진단 의뢰받음)

5월~현재/ 동산병원(근전도검사 및 신경외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통원
*허리,고관절,무릎,발목 재통증(근전도 검사 후 발생, 초기 어깨 치료에 집중, 항상 운전을 하며 걸어다닌적이 없었음, 한의대 한방병원 진료기록있음)
5월~현재/ 육성수한의원 물리치료를 병행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4월에 한의사분께 알게 되었습니다)
5. 21일 / 퇴사처리됨.

5. 19일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결과(의증, 교통사고로 인한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동산병원 검사결과로 사고 후 지능이 떨어졌으며, 한 문장 적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 1회, 월요일, 동산병원에 상담치료 및 약물조절 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 근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불면(특히 혼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음)과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시도하였으나 불안 및 공포, 기억상실), 집중이 힘들며 작은 것에도 심하게 놀라는 것 등, 사고 이후 혼자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일을 그만 두며 생활 및 대출(빚)연체로 극단적인 생각도 합니다.


%결론%

견적이 폐차직전(250~350)까지 나왔으며 후방 우측부분으로 크게 부딪혀 아래쪽 축이 내려앉는 큰 사고였습니다. 다만 제가 다치기를 염좌 및 뇌진탕 이었을 뿐 입니다.
홀로 타지에서 살아온지 10여년 인데 언제나 혼자 잘 해결해 왔던 일들이 지능이 떨어지므로 해서 판단 및 집중, 생각이 되지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솔직히 어떤걸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합의시기?
- 합의금?
- 대출연체도 상관관계가 있는건지도 물어볼수있는걸까요
운영자2018-07-02 15:32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우선적으로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으니, 또한 그 손해정도가 크다면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그 시기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의 채무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정도가 작지 않으오니 가급적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피해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대리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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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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