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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청년 조회수 16593
3층 건물에 2층에서 옷가게로 계약하고 영업한지 4개월차 입니다.
3층은 입주한 세입자가 없는 상태였고
저희가 계약할 때 같은 업종은 안들어올거라는 암묵적인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3층이 계약이 되었고 옆집 사장님으로부터 커피공방이라고 듣고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3층 세입자분도 저희한테 인사하시면서 커피 이야기만 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일체 없었구요
현재 3층 인테리어가 반정도 진행된 상태인데 어제 지나가는 말로
본인이 디자이너인데 본인이 디자인한 옷 조금 같이 깔아놓을거라고 같은 스타일은 아니구요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우리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옷을 파시는건 아닌거 같다고 하니,커피공방으로 계약한게 아니고 편집샵식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커피공간이 커져서 주가 되는건 커피고 한쪽에 본인이 디자인한 옷,악세사리등을 놓고 판매목적보단 홍보로 둘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싫어할거 같았으면 계약을 안했을텐데..라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다른 세입자가 어떤걸로 들어오는지 알 방법은 없고
본인이 옷가게가 영업하고 있는거 뻔히 봤으면 먼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랑 처음 인사할때라도 이야기를 하던지
이후에도 저희랑 이야기할 때 그런 말 없다가 갑자기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그래서 건물주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계약할 당시에 편집샵 느낌에 옷도 진열한다는 이야기 들으셨냐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구요
커피숍 하면서 본인이 디자인한 인테리어소품,악세사리 정도 진열하고 작업실로 쓴다고 들어서 커피공방정도로 아셨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입장은 주가 되는 의류 품목을 아무리 소량 놓고 판다고 해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구요 건물주분도 우리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팔지말라고 해도 되는지 고민이라고..이런경우 법적으로 못팔게 할 방법이 있는지 대처 할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운영자2018-07-02 14:59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규약이 있으며, 해당 규약에 동종업종 불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규약에 정한바 없다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관리규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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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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