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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 명의도용 고소건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김하늘 조회수 17072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여 남남이된 前사촌오빠에게 핸드폰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前사촌오빠가 근무하는 ''''롯데하이마트 김제점''''에서 2015년도에 와이파이에그를 가입하였습니다.
그때당시 경기도 안산에서 근무중이라 팩스로 신분증을 보내고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얼마 지나지않아 제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 개통을 1개만 하면 안되냐고 하길래
금방 해지하는 조건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전 해지가 된 것을 확인 한 후, 그뒤로 연락한번 없었고 저또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2018년 5월말~6월초에 서울보증에서 저에게 전화가왔고,
핸드폰요금이 연체되어 신용평가에 불리할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요금은 자동이체인데 왜 연체가 되냐? 라고 묻자 핸드폰번호를 불러주면서 이번호를 사용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봐서
제가 사용하는번호는 그게 아니다 라고 답하며,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번째로 제가 허락하여 개통한건 2015년도이며, 2번쨰로 제 허락없이 개통한건 1년뒤인 2016년입니다.
1년동안 모바일판매대리점 직원이 제 신분증 팩스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T플라자에 문의하여 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 그 계약서는 제글씨도 아니며 제가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서였습니다.
가입자에는 제이름이 써있었고, 계약해준 직원이름으로 前사촌오빠 이름이 써있었습니다.

해당 개통점인 하이마트 김제점에 전화해서 해당사항을 문의하였고, 답변은 ''''확인해보니 전에 다니던 직원인데 도용한게 맞다고 하더라'''' 였습니다.
그직원에겐 도용한게 맞다고 했으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하니 경찰관에게는 본인은 허락받고 했다, 도용하지않았다 라고 답했다고합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니 그때서야 前사촌오빠는 해당금액을 알아서 지불하였고, 제게 금전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 제가 금전상의 피해를 입진 않았어도, 가족이 아닌 이제 남이된 사람이 제 명의를 사용했다는것이 불쾌합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강력하게 ''''허락받고했다, 명의도용을 한게 아니다'''' 라며 부인을 하니 대질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전 이혼해서 남남이된 집안사람들이 저에게 해코지할것 같아서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국선변호사분이 대질조사를 대신 받아주실수 있나요?
운영자2018-07-02 14:57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먼저 사건의 사안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임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결정여부에 대해선 수사기관 내부절차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정 전까지는 국선변호인의 선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면 해당 사안은 담당 국선변호인에게 문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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