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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사기(중고차)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유석환 조회수 20994
안녕하십니까 상기본인은 중고차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 30만원을 넣었는데 차량구매의사가 바껴
계약서를 쓰지도 않아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아예 돈도 안보내주고 지금 거이 반나절이 지낫는데도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운영자2018-07-02 14:55
안녕하세요. 로비스관리자 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서을 쓰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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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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