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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위반의 요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6-29
작성자 김주원 조회수 17526
1. 저는 4층 짜리 빌라의 3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윗 집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너무 쿵쿵거리면서 다니길래 말을 하러 올라갔더니

갑자기 본인도 안마의자기 소리가 난다며

2. '안마의자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누구든 잡히면 대갈빡 쪼개 버린다.'

'망치까지 준비해 놓고 있다. 언제든 잡으면 죽여버리려고하고 있다.'

라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위 발언 중 위법의 요소가 있나요?
운영자2018-07-02 11: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형사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 발언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1:5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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