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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8-06-28
작성자 김수만 조회수 18081
저는 친구와 소주를 한잔하기위해 바닷가에서 소주를 먹다가
시비가붙어 남자3 여자둘 일행과 싸움이 붙어서 경찰서에 가게되엇습니다.
서로 그렇게 크게 다친건없엇고 저는 손목부상과 목쪽에상처 상대는 약간 할퀸상처
제친구는 입술이 터지고 상대방은 그냥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쌍방으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냥 경찰서가고 다시 조서도 쓰러갓엇습니다. 친구랑같이요 .
그러고 한2주뒤에 상대방측이 전화가왓습니다. 합의어떻게하실꺼냐고 그래서저는 이런걸로 시간끌기고 싫고
원만하게 햇으면 좋겟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에 까페에서 만나게
되엇는데 5명이 다왓더군요. 암튼저희랑 얘기하는데 우리도 미안하다 그쪽도 미안하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흘러서
잘끝내보자 라더군요. 그래서 알겟습니다 하고 갈려는데 여자2명이 저희측은 그렇지않타면서 싸우는도중에
말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슴팍을 밀쳣다는군요.. 어이가없엇지만 듣고는잇엇습니다 . 그러면서
극심한 수치심을 느꼇다면서 평생 휴유증이라고 8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멱살만잡아도 100만이라면서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이런사건은?
운영자2018-07-02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안타깝게도 위 사안의 경우 밀친 사실이 있다면, 또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합의금으로 보이며, 이경우 형사조정, 공탁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7-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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