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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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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6611 |
술을 먹고 일행과 떨어진채로 여자둘이서 길을 걷고있는데 남자 여러명이 계속 따라오며 말을 걸길래 불쾌한 의사를 표현을 분명히 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왔고, 그중 한남자가 특히 가까이 다가와 위협을 느낀 저희는 왜 싫다는데 자꾸 따라오냐.이런얘기로 시비가 붙게되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중 저희를 비하하고 비꼬는 말에 제가 그 남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있은 후로 경찰이 와서 사태 수습을 하였고,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당시에는 때린적없다며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않아 다음날 얘기 전해듣고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와 인적사항만 알려드리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일주일정도 후에 형사분께 연락이와서, 그 날일은 생각나는지. 때린일에 대해 부인했는데 아직도 그러한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기억이 잘 안나 그날은 술을 많이 먹은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않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얘기 전해듣고 알았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때린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있고, 사과드리고싶다하니 상대방에게 연락 후 연락처를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얘기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연락처를 받고 문자로 정중하게 장문의 사과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합의를 안해줄것이다.라는 답장이였습니다. 그 후에 담당형사님께서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셨는지 문자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추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고 했고, 다음날 통화상으로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원래는 합의 생각도 없었고 형사 민사까지도 진행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했었고 긴 통화끝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전화를 끊은 후 몇 시간 후에 문자로 합의금 200만원을 원하고 그 밑으로는 합의할생각도 없고 그쪽사정봐줄생각없으니 알아서 합의하려면 연락하고 아니면 답장하지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형사님도 단순폭행건이고 피해자가 신체적상해를 입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초범이다보니 벌금형은 30~50 또는 기소유예 판정이 날수도 있지만 가급적 합의를 보라고 하셨었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싶었으나 2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않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쪽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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