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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18-06-27
작성자 김재영 조회수 6463
제가 모텔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카운터에 녹취가가능한 cctv가 설치되있고요
근무중 확인할부분이 있으면 cctv로 돌려서 확인합니다
그러던중 직원한명이 사장님과의 대화중 나에대한 험담하는것을 보게되었는데
그백업파일을 업체에서 사용하는 usb로 다운받은후 카운터에있는 pc로 옮겨본후 지워지지않았었습니다
그다음날 그해당 직원이 그것을본후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되는부분인지 상담드립니다
운영자2018-06-27 19:45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CCTV의 소유권은 업주에게 있다고 봐야하며, 단순 보았다고 하여 직원이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타 매체를 통하여 반출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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