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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모두 없는 상태이며 상속인은 3순위인 형제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는 총 6남매이며 이중 몇분은 돌아가셔서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피 상속인에게서 많지는 않지만 임차보증금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습 상속을 받게될 조카분중 한분이 임차보증금을 관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도 상속재산이 소액이라서 그런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재산 분할 협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는 상속분에 대한 6분의1에 해당하는 긍액만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데 대습상속자1명이 개인 소유권인 마냥 분배를 해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속배분액이 워낙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자 소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ecfs.scourt.go.kr 에서 전자소송을 할 경우 질문1 - 사건명을 무엇으로 입력 해야 하는지 / 청구취지 /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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