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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폭행 문제 합의가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018-06-25
작성자 김*진 조회수 7740
술을 먹고 일행과 떨어진채로 여자둘이서 길을 걷고있는데
남자 여러명이 계속 따라오며 말을 걸길래
불쾌한 의사를 표현을 분명히 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따라왔고,
그중 한남자가 특히 가까이 다가와 위협을 느낀 저희는
왜 싫다는데 자꾸 따라오냐.이런얘기로 시비가 붙게되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던중 저희를 비하하고 비꼬는 말에
제가 그 남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있은 후로 경찰이 와서 사태 수습을 하였고,
만취 상태였던 저는 그 당시에는 때린적없다며 그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않아 다음날 얘기 전해듣고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와 인적사항만 알려드리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일주일정도 후에 형사분께 연락이와서, 그 날일은 생각나는지.
때린일에 대해 부인했는데 아직도 그러한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기억이 잘 안나 그날은 술을 많이 먹은상태로 기억이 잘 나지않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얘기 전해듣고 알았다.
어떤 상황이든 먼저 때린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있고, 사과드리고싶다하니
상대방에게 연락 후 연락처를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상대방도 얘기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연락처를 받고
문자로 정중하게 장문의 사과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합의를 안해줄것이다.라는 답장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진행되는지, 그 이상으로 수사가 진행될수도 있는지,
벌금형이라면 대게 벌금은 얼마정도가 책정이되는지,
여자 둘이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되진않는지,
그리고 벌금형이든 합의든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그 관할 경찰서로 제가 가야하나요?? 지역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들었는데
몇 년뒤 기록 삭제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6-25 16: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우선시 되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죄의 경우 약식기소로 5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 또는 피해의 정도나 기타 사유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이는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실효되며, 범죄경력조회에서 실효되어 수사기관이 열람하는 수사기록에만 남게됩니다.
다만,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제기 될 수 있으며, 대응은 필수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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