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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15개를 만든 후 거래를 해서 제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저에게 2억가까이 되는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늦게 알게되어 작년에 경찰서 신고 후 세무소에 구제요청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이미 기간이 지나 수사가 안되서 사건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세무소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세금부과를 취소 할수 없다고 하고 저는 억울하게 압류되었던 통장, 보험등으로 이천만원 넘는 세금을 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경정청구나, 불복청구 더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주민등록법위반이 10년이라고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하는데,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않아 제가 알아낼수 있는 인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휴대폰번호, 온라인 거래 후 현금이 입금되었던 통장계좌번호 이름 은행 정도. 당시 온라인으로 세금탈세의혹되는 홍보 글을 올린것도 찾아서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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