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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요양병원에 할머니를모셨습니다 치매가있으시고 거동이전혀안되십니다 침대에만 누워계시며 대소변또한 갈아줘야합니다 입원후 몇일후병원을가보니 할머니허리춤에 줄을 묶어놨길래 안전을위한거라 아무말안하고 있었으나 21일저녁에 간호사가 허리에 있는줄을잠시풀고 자리를비워 그사이 할머니께서 침대에떨어져 대퇴부 뼈가 조각날정도로부러졌습니다 병원입원시 환자부주위로인한사고는 책임안진다는서류에 서명했다고 책임을회피하는상황입니다 줄을묶은건 병원자체에서한거고 줄을풀면 치매걸리셨기때문에 움직이신다는 병원측에서도 당연히알고있는건데 줄을풀고 자리를비워두면 사고가 나는건당연한거아닐까요? 그리고 어느병원에서도 입원시그런서류를만들고 서류에서명을안하면 입원이안되는상황인데 누가 서명을안하겠습니까? 그럼 서명을했으면 환자를 소홀히해도 된다는겁니까?차후 일을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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