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요양병원 침대낙상사고 작성일 2018-06-23
작성자 천기원 조회수 7709
몇달전 요양병원에 할머니를모셨습니다 치매가있으시고 거동이전혀안되십니다 침대에만 누워계시며 대소변또한 갈아줘야합니다 입원후 몇일후병원을가보니 할머니허리춤에 줄을 묶어놨길래 안전을위한거라 아무말안하고 있었으나 21일저녁에 간호사가 허리에 있는줄을잠시풀고 자리를비워 그사이 할머니께서 침대에떨어져 대퇴부 뼈가 조각날정도로부러졌습니다 병원입원시 환자부주위로인한사고는 책임안진다는서류에 서명했다고 책임을회피하는상황입니다 줄을묶은건 병원자체에서한거고 줄을풀면 치매걸리셨기때문에 움직이신다는 병원측에서도 당연히알고있는건데 줄을풀고 자리를비워두면 사고가 나는건당연한거아닐까요? 그리고 어느병원에서도 입원시그런서류를만들고 서류에서명을안하면 입원이안되는상황인데 누가 서명을안하겠습니까? 그럼 서명을했으면 환자를 소홀히해도 된다는겁니까?차후 일을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면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8-06-25 09: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25 09:14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을 인정시키기란 상당한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의료 낙상사고의 경우 다수의 원고 패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급적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의료전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