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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약금 소송 작성일 2018-06-22
작성자 이은아 조회수 7819
안녕하세요.
3월달에 제 지인이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500만원돈을 빌려달라고 한달뒤에 꼭 주겠다고 약속하여 저도 없는돈 제 다른 친구한테 빌려서 다음달에 꼭 갚겠다고 하고 돈을빌려 사업하는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되어 원래는 4월달에 갚아야되는돈을 못줘 제가 6월달에 대신 갚았습니다.결국은 제가 빌린돈이니까요..근데 제가 돈 갚기 며칠전부터 제가 돈을빨리 안갚게되서 위약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무려 1600만원이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금만 갚을거고 위약금은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럼 사업하는 친구한테 받겠다고 사업하는 친구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나는건 도와줄수 있으나 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책임 없고 원금만 갚겠다 하고 지금 원금 다 갚은 상황이구요.. 그리고 나서 사업하는 친구도 지금 연락이 안되서 못만나게 해준 상황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럼 갚으라고 너가 대신 갚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증거 자료 다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검찰쪽에서 전화갈테니까 조사 받으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차용증도 계약도거 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6-25 09:10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채무 및 연제이자에 대하여 변제의무만 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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