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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금 보장 투자 후 손해 관련 작성일 2018-06-20
작성자 상담 조회수 8380
안녕하세요
지인이게 투자를 권유 받았고 위험성이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2가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모두 회사가 망하거나 소송이 걸려 2300만원 가량을 손해 봤습니다. 원금을 돌려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서로간의 계약서는 없고 카톡으로 돈을 꼭 돌려주겠다는 대화가 남아있습니다.

각각 회사는 고소를 한 상태인데

제가 지인의 부모님, 부인, 지인 및 부인 직장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유포 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카톡 캡쳐 등을 sns에 보낼 예정입니다.
운영자2018-06-21 14:48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허위가 아닌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형량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조금 더 경미한 수준이지만 엄연히 형법상 처벌대상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청구 및 추심,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06-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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