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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합시니까? 전 2018년 1월 17일날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 차랑은 쉐보르 크루즈 전 DM산타페 차랑으로 두차 모두 패차할정도로 사고 났습니다 다리 타박상 갈비뼈 한대 골절에 오른쪽손목 골절로 전치 6주에 추가 3주가 나오고 회사를 아직도 못가고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가해자 차랑 여성분이 찾아와 보지도 않고 문자로만 죄송하다고 형사합의 좀하자고 문자만왔고요 신랑분이 두번 합의하자고 왔는데 전 합의금을 2000만원을 원했고 가해자는" 1200만원 밖에 만들수 있는 돈이 없다고 1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어 첨엔 안된다고 했고 몇달 지나니깐 법무사 한데 의례가 들어 왔어 전화 한다고 한면서 1000만원에 하자는겁니다 1200만원도 안했는데 1000만원 안한다고 하고 전화 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신랑분 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되가냐고 하니깐 집사람이 (사고가해자) 법무사한데 위임 했다고 자기는 몰은다고 했어 그래서 저가 그럼 법무사 전화번호 주라해서 그래서 법무사가 1000만원에 합의 하자(6월 17일날) 그래서 그냥 한다고했는데 필요한 서류때고 있는데(6월 19일날) 법무사 분한데서 전화 왔어 벌금 나왔다고 다시 합의금을 절충 하자데 전 없던걸로 하자고하고 전화를 끈어습니다 문자온 서류에 보면은 진단이 9준데 6주로 자동차 속도도 80KM이상같은데 60KM나왔고 날짜도 4월24일로 나왔은데 그전에 알았을 텐데 하루만에 깍아달라는말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조언을 얻고자 글남깁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주셨어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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