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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형사합의 작성일 2018-06-20
작성자 김천수 조회수 9548
안녕합시니까?
전 2018년 1월 17일날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 차랑은 쉐보르 크루즈 전 DM산타페 차랑으로
두차 모두 패차할정도로 사고 났습니다
다리 타박상 갈비뼈 한대 골절에
오른쪽손목 골절로 전치 6주에 추가 3주가 나오고
회사를 아직도 못가고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가해자 차랑 여성분이 찾아와 보지도 않고 문자로만
죄송하다고 형사합의 좀하자고 문자만왔고요
신랑분이 두번 합의하자고 왔는데
전 합의금을 2000만원을 원했고 가해자는" 1200만원 밖에 만들수 있는
돈이 없다고 12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어 첨엔 안된다고 했고
몇달 지나니깐 법무사 한데 의례가 들어 왔어 전화 한다고 한면서 1000만원에 하자는겁니다
1200만원도 안했는데 1000만원 안한다고 하고 전화 준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서 신랑분 한테 전화했어 어떻게 되가냐고 하니깐 집사람이 (사고가해자)
법무사한데 위임 했다고 자기는 몰은다고 했어 그래서 저가 그럼 법무사 전화번호 주라해서
그래서 법무사가 1000만원에 합의 하자(6월 17일날) 그래서 그냥 한다고했는데
필요한 서류때고 있는데(6월 19일날) 법무사 분한데서 전화 왔어 벌금 나왔다고
다시 합의금을 절충 하자데 전 없던걸로 하자고하고 전화를 끈어습니다
문자온 서류에 보면은 진단이 9준데 6주로 자동차 속도도 80KM이상같은데 60KM나왔고
날짜도 4월24일로 나왔은데
그전에 알았을 텐데 하루만에 깍아달라는말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조언을 얻고자 글남깁니다
마지막까지 읽어 주셨어 갑사합니다
운영자2018-06-20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사합의의 경우 절차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합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간단사실만으론 합의금의 산정이 어려우며, 관련자료(블랙박스, 진단서 등)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의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금과는 다른 산정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며 판결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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