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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원룸의 세입자가 계단 1층에서 2칸을 남기고 물기에 미끄러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일단 병원부터 가라한뒤 전화를 끝냈습니다. 계단을 청소하시던 청소용역에게 전화를하니 계단을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서 닦은 후에 내려와보니 상황이 발생했다고합니다. 물기는 약간 있는 정도였고 당시에 세입자는 슬리퍼를 신고 음료수와 휴대폰을 들고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다시 세입자와 전화해보니 평상시에도 청소할때 계단에 물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고 사용중인 아이폰의 통화음이 들리지않는다고 문자로만 대화를 하기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게 우선이니 병원부터 가는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출근을 해야하고 아픈 것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다며 다음날인 화요일에 병원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과 문자로 아이폰 점검내역과 수리비 40여만원이 찍힌 입고수리내역서, 병원진료내역서, 의제비 영수증 3개와 씨티를 찍어야할수도있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상황에 어머니가 모든 배상을 해야하나요? 세입자의 부주의로인한 과실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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