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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일 2018-06-18
작성자 하이 조회수 11656
게임 중 제가 유저 A와 마찰이 생겨 A, A의 실제 지인 B, A의 게임상 지인 C, D 다섯명이서 게임 내 대화방에서 대화중이었습니다.
전 대화중 욕이나 비방은 일절 하지않았으며 A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이라곤 'A님이 스틸을 했다''A님을 게임사에 신고하겠다'입니다.(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조차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스틸=게임에서 타인의 사냥터를 뺏는 것)
제가 A에게 스틸을 당한 상황이었고 증거가 있어 이를 B,C,D에게 보여주자 C와 D는 A가 스틸한게 맞다했으나
B가 잘 모르겠다며 이를 게임 유저 커뮤니티에 올려 판단을 맞겨보자해서
전 다섯명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대화 중 전화번호나 카톡id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닉네임과 대화내역만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단순한 대화(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오고가지 않았던)를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것만으로도
A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A가 먼저 대화내용을 어딘가에 올리겠다 하여 저도 올리겠다고 하자 A가 '올리세요'라 했습니다
A가 대화내내 전화번호를 밝히며 특정성 언급하며 고소 뉘앙스를 풍겨서요.
닉네임만으론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운영자2018-06-19 10:03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닉네임으로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인 혹은 그외 제3자가 등이 해당 글을 보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된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기에, 간단사실만으로 고소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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