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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8-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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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이 | 조회수 | 11656 |
게임 중 제가 유저 A와 마찰이 생겨 A, A의 실제 지인 B, A의 게임상 지인 C, D 다섯명이서 게임 내 대화방에서 대화중이었습니다. 전 대화중 욕이나 비방은 일절 하지않았으며 A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이라곤 'A님이 스틸을 했다''A님을 게임사에 신고하겠다'입니다.(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조차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스틸=게임에서 타인의 사냥터를 뺏는 것) 제가 A에게 스틸을 당한 상황이었고 증거가 있어 이를 B,C,D에게 보여주자 C와 D는 A가 스틸한게 맞다했으나 B가 잘 모르겠다며 이를 게임 유저 커뮤니티에 올려 판단을 맞겨보자해서 전 다섯명의 대화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대화 중 전화번호나 카톡id 등 개인정보는 가리고 닉네임과 대화내역만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단순한 대화(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오고가지 않았던)를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것만으로도 A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A가 먼저 대화내용을 어딘가에 올리겠다 하여 저도 올리겠다고 하자 A가 '올리세요'라 했습니다 A가 대화내내 전화번호를 밝히며 특정성 언급하며 고소 뉘앙스를 풍겨서요. 닉네임만으론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게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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