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2천/ 월세90/ 관리비12/ 권리금 800 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관리인(임대인위임자) 사무실로 갔는데요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건물관리업체에서 만든 양식에 작성하였고 보증금과 권리금의 10%인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전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건물관리인(임대인 위임자)은 계약전 건물내 안전과 관리용이를 위하여 인터넷/tv 통신사와 보안업체, 보험업체를 통일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해조서를 잘 모르는 본인에게는 화해조서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현재 작성하는 계약서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모든 권리를 위임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를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2. 건축물대장 제가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 이름은 확인했습니다. 관리인은 등기나 공제증서 없이 계약후 종이값이라며 용역수임료로 전임차인과 저에게 각각 35만원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 통산사 회사 통일이 아닌 건물관리인이 소개시켜주는 보험설계사, 통신사업체 직원과 연결하여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전 설명시에는 LG유플러스 사용만 하면되고 신규가입으로 인한 해택은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화재조서 비용 44만원도 반반 부담해야 하며,(계약서 17장중 뒷편에 써있음) 변호사선임 역시 지정한 변호사에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사무소 실장님과 연결해줌.) 5. 추후에도 수도꼭지가 부러져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그쪽에서 부른 설비업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위의 모든 조건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나요? 수용거부시 계약이 무산되면 제가 낸 보증금과 권리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4S8I05B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