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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6-18
작성자 이하나 조회수 11835
부동산 없이 직거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2천/ 월세90/ 관리비12/ 권리금 800

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관리인(임대인위임자) 사무실로 갔는데요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적으로 건물관리업체에서 만든 양식에 작성하였고
보증금과 권리금의 10%인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전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건물관리인(임대인 위임자)은 계약전 건물내 안전과 관리용이를 위하여
인터넷/tv 통신사와 보안업체, 보험업체를 통일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화해조서를 잘 모르는 본인에게는 화해조서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현재 작성하는 계약서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이 모든 권리를 위임했기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를 절대 안가르쳐줍니다.

2. 건축물대장 제가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 이름은 확인했습니다.
관리인은 등기나 공제증서 없이 계약후 종이값이라며 용역수임료로 전임차인과 저에게 각각 35만원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 통산사 회사 통일이 아닌 건물관리인이 소개시켜주는 보험설계사, 통신사업체 직원과 연결하여 가입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전 설명시에는 LG유플러스 사용만 하면되고 신규가입으로 인한 해택은 본인이 알아서 챙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화재조서 비용 44만원도 반반 부담해야 하며,(계약서 17장중 뒷편에 써있음) 변호사선임 역시 지정한 변호사에게 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사무소 실장님과 연결해줌.)

5. 추후에도 수도꼭지가 부러져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그쪽에서 부른 설비업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위의 모든 조건을 제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나요?
수용거부시 계약이 무산되면 제가 낸 보증금과 권리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6-19 10: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차이가 있다면, 또 그 차이가 거래에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진다면 해당 이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금역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을 경우 원만한 합의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메세지 등의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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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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