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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사고후미조치 2012년 면허취소 돼고 무면허 음주상태로 골목에서 상대방 차량을 긁고 순간 당황하여 도주하였고 지인앞으로 보험가입돼어있어 그분이 상대방차 보험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경찰서 신고를 해서 지인분을 통해 조사를 받으라 들었고 현제2018년까지 까맣게 있고 지내다. 면허증 몇회반일지 알아볼겸 경찰 민원실로 갔는데 2012년 12월부터 기소중지였더라구요. 형사를 불렀고 다행이도 관할경찰서가 아니여서 한달안으로 조사받으로 가겠다하고 통지서만 받고 나왔습니다. 공소시효는 2019년 11월이더라구요 조금만 더기다릴걸 후회가 남는데요 이때 조사받으로 안가도 예정데로 공소시효가 끈나는지 아니면 다시첨부터 시작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조사받게돼면 솔찍히 제가 그랬다할지 아님 난모른다 잡아뗄지 .. 어떻게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우울합니다. 돈도없고 말소상태에 일용직 일을합니다ㅜ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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