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정수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누수피해 | 작성일 | 2018-06-14 |
---|---|---|---|
작성자 | 김종국 | 조회수 | 11168 |
아버지명의 세입자가 쓰던 정수기자체 결함으로 누수 발생함 누수가 된다고 전화와서 누수업자 불러서 탐지하고 거실공사하고 보일러 배관쪽 공사하고 그래도 찻질못함 그리고 또 누수업자불러서 아무리찻아도 원인이 없다가 주방씽크대 쪽 정수기결함으로 물이 조금씩 새고있었음 그래서 정수기업체에 연락해서 배상청구하니까 정수기업체에서는 자기네는 정수기누수 피해만 보상해 주겟다고함 물 새서 주방쪽 썩은거라던지 밑에집 거실 방쪽 등등... 정작 이 누수원인을 잡으려고 탐지기사비나 공사비는 못주겟다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무사 게시판에 올리니까 우리가 피해본건 정수기를 쓴 세입자독박으로 청구하거나 정수기업체랑 같이 청구하고 세입자입장에서는 억울하면 정수기회사에 청구하라고 글이 올라왓더라구요 좀 더 알고싶습니다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