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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상권 작성일 2018-06-13
작성자 고용호 조회수 10466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기독교인지 어디에서 설문조사한다며 제옆으로 두분이 왔습니다.
저는 참여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여성분 폰 에서 찰칵 소리가 나서 혹시 제사진 찍었냐고 여쭈어봤지만
그분은 사진을 찍지않으셨다고하셨고 제가 계속 말하고 결국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다가 제가 제 사진을 찾아 결국 그쪽에서 사과를 했고 이과정에서 약15분동안 말싸움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계속 안 찍었다고 거젓말을 했고
제가 경찰에전화한다고하니 제 폰을 막 건드리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부분이나 (사진은 삭제하였지만 사진에 저의 전신이 다나왔습니다) 제 폰 을 계속 건드린 부분 아니면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부분중 이과정에서 법적으로 처벌이나ㅏ 소송 또는 고소가가능한가요ㅕ??
운영자2018-06-15 16: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진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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