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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명령신청 여부 작성일 2018-06-11
작성자 조회수 9986
5월중순 부킹닷컴(최저가비교 숙박예약사이트)에서 부산의 아파트식숙소를 예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마음에 드는곳이있어 부킹닷컴에서 먼저예약한곳을 취소하려하니 " 예약을 취소할 경우, 지불해야할 금액은 예약 총요금입니다.초저가/환불 불가 예약입니다.숙박 날짜를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내용을 사이트와 메일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3일 노쇼를 하였고 숙박업체측(부산)에서 취소수수료 전액을 입금하라는 연락 및 지급명령신청과 약식소송제비용(?)을 청구하신다네요, 저도 잘못이 있지만 전액환불이라니 너무하다 싶네요, 입금을 해야하나요?ㅠ
운영자2018-06-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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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8-06-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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