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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치의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합쳐 740만원을 노동부에 민원제기하여 저번 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당담관이 다음 주 중으로 금품확인서 보내드리니 그걸로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하라더군요.. 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400이 최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 외 340여 만원을 받아내야하는데, 근로담당관 말로는 이거는 민사소송을 해서 알아서 받아냐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에게 말을 해봤지만 자기 사정이 안좋으니 계속 이해 해달라고만 하네요. 1. 사장은 실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사장은 자기 와이프 명의 편의점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있습니다. 3. 실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3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남은 340여 만원을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여 받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받아낼 수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료도 만만찮은데 돈만 날릴까봐서..두렵네요. 물론 승소한다면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니 하겠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남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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