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작성일 2018-06-11
작성자 김제헌 조회수 9718


2달치의 미지급 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합쳐 740만원을 노동부에 민원제기하여
저번 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로당담관이 다음 주 중으로 금품확인서 보내드리니
그걸로 일단 소액체당금 신청하라더군요..
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는 금액은 400이 최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 외 340여 만원을 받아내야하는데, 근로담당관 말로는 이거는
민사소송을 해서 알아서 받아냐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에게 말을 해봤지만 자기 사정이 안좋으니 계속 이해 해달라고만 하네요.

1. 사장은 실제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사장은 자기 와이프 명의 편의점 매장을 여러개 운영하고있습니다.
3. 실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3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남은 340여 만원을 민사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여 받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받아낼 수 있다면야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 하겠지만.. 변호사 선임료도 만만찮은데 돈만 날릴까봐서..두렵네요.
물론 승소한다면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니 하겠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남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8-06-12 17: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12 17:5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지급명령신청 여부
이전글 문의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