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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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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알려주세요 | 조회수 | 9100 |
안녕하세요 아는 언니랑 샵인샵으로 네일,피부,왁싱,속눈썹등 토탈 뷰티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4개월정도 되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이 하는 언니가 임대인으로 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 1500으로 되어있고요 원래 저는 보증금 없이 들어가기로 한 내용이었지만 언니의 자금 부족으로 저한테 인테리어비를 좀 보태달라 하길래 어차피 인테리어비는 없어지는 돈이니 보증금을 750 반 낼테니 나머지 인테리어비는 각자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언니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월세도 반으로 65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 1500 아는 언니 이름으로 주인과 임대 계약 끝내 상태에서 주인 동의서를 얻어 전대차 계약서를 쓴 것 사업자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언니가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며 말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큰 문제가 되나 싶어서ㅠㅠㅠㅠㅠ 그리고 언니가 회생을 신청을 하면 매출이 잡히면 안 된다고 하여 제 카드기에다가 언니 매출을 찍어도 되냐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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