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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급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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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어머님 | 조회수 | 8694 |
2011년에 전월세로 지금까지 2018년도 까지 살았는데요 저희가 갑자기 큰딸이 타지에서 오는바람에 몇주전에 ? 급? 나간다고 하니까 주인이 아프니 어쩌니 돈이 없니 해서 급하게 말한게 있고 해서 알겠다고 대신 그전에 임차인이 구해지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일주일? 만에 어제 6월 7일 임차인이 구해져서 집주인이랑 계약서 작성 한 상태구요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연락와서 20일날 이사가는 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나가라고 하고 돈에 대한 얘기는 없는겁니다, 계속 없다는 식이구요 . = 현재 재계약을 2013년 이후에 한번도 쓴적없고 월세 밀린적 없고 주인집에서도 딱히 보증금도 올린적없습니다. = 임차인이 구해진상태인데 말을 계속 바꾸며 돈을 이사나가는 날 (20일)까지 못 주겠다고 함 =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당시 2011년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 (거기에는 도장처럼 확정일자 2011.**.** 등부번호 ***)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에 집주인이 근저당에다가 담보대출정보에 ( 1, 2 금융권 되어있습니다 ) ( 비고 에 2금융권에는 방 1/2 차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0 =저희가 어떻해 해야 돈을 19일날 받아 나갈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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