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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분이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면 길지만 그래도 꼼꼼히 한번 읽어주세요 2017년 10월 대략 이정도에 같이 근무하는분과 상사의 불륜을 듣게되었습니다. 직장안에서 두분이 키스를 하는걸 제동료가 목격하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그런지 그때 저도 봤다는 식으로 그 분께 말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동료들 대략 4명정도에게 말을 하긴했지만 소문을 더이상 내지말자고 말했고 이사건은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고 저는 2017년 12월로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소문이 직장내에 크게 퍼지게되어 그분이 직장에서 쫒겨났다는 소식을 듣게됬습니다. 그분은 열이 받았는지 지금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저도 실제 목격자로 알고있겠지만 사실저는 실제목격자가 아니고 저도 그사실을 들은 사람인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해졌습니다. 만약에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죄가성립이되나요? 아니면혹시 다른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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