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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회손죄 고소 에관한 상담부탁드려요 작성일 2018-06-08
작성자 쭈꾸 조회수 8600
안녕하세요.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분이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하면 길지만 그래도 꼼꼼히 한번 읽어주세요 2017년 10월 대략 이정도에 같이 근무하는분과 상사의 불륜을 듣게되었습니다. 직장안에서 두분이 키스를 하는걸 제동료가 목격하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분을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그런지 그때 저도 봤다는 식으로 그 분께 말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다른 동료들 대략 4명정도에게 말을 하긴했지만 소문을 더이상 내지말자고 말했고 이사건은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고 저는 2017년 12월로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문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이소문이 직장내에 크게 퍼지게되어 그분이 직장에서 쫒겨났다는 소식을 듣게됬습니다. 그분은 열이 받았는지 지금 최초 유포자를 찾아서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저도 실제 목격자로 알고있겠지만 사실저는 실제목격자가 아니고 저도 그사실을 들은 사람인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기도 애매해졌습니다. 만약에 저를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죄가성립이되나요? 아니면혹시 다른죄가 성립되나요?
운영자2018-06-08 16: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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