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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작성일 | 2018-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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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별이 | 조회수 | 8465 |
공사중 누수로 인해서 밑 집에 물이새 밑에집에서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도배를 당연히 해준다고 한 상태이고 가구도 피해본건 바꾸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내역을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단종이 되어 판매하지 않는 침대인데 그당시 320-345만원쯤 했다네요. 이불, 수건등등 내역을 보내주셨어요. 침대랑 이불 물을 닦으려고 사용한 수건10장 금액 침대 사용 못해 생긴 허리도수치료비용+물리치료비 가족수대로 피해보상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밑에집이 본의아니게 바꾸게 되었고 피해입은건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배외 500백만원을 원하시네요 전 오랜된 건 감가상각해서보상해야 하나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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