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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모욕죄 관련 상담 부 탁드립니다. 작성일 2018-06-05
작성자 안범주 조회수 8691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분쟁이 있었고
고소내용을 확인하니
어디서 돼지하나 뛰어다니긴하네요?
ㅋㅋㅋㅋ왜 반박 못하세요? 종특인가 불리하면 빼액 이라고 제가 작성한 댓글을 상대방분이 고소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제가 고소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못했고 경찰관분에게 전화로 들은 내용이라 가서 확인해봐야겠지만 ,
고소한분의 주장은 본인이 거주지역과 이름을 댓글로 썻다고 하였고 그걸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기억이 맞다면 그분 사는지역과 성함(~에 사는 ~입니다 )을 본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레 그분이 댓글 수정으로 내용을 바꾸시고 고소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문제는
또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건 증거라고 보내놓고는 게시글을 보존하지않고 삭제하여 정확히 어떤내용이 오고갔는지 판단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기소가 되는지 , 처벌받을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 전과기록 등이 남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도움부탁드립니
운영자2018-06-07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으로만으로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성립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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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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