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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만료에 따른 전세금 미지급 및 임대인 사망 작성일 2018-06-04
작성자 최대운 조회수 7855
평택 포승에 원룸전세 2000만원 2016년4월22일~2018년4월21일에 계약.
전세만기 3달전 재계약의사 없다고 부동산측에 통보 -> 만기1달전에 내용증명을 임대인측에 보냄.
전세만료후 임대인측에 연락-> 임대인 부인되시는분과 통화해보니 임대인 사망.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고함. 통화내용은 녹음.
부동산측에 알아보니 저말고도 같은건물의 다른호수 사람도 2017년12월에 만기인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들어옴.
일단 전세집에 등본이랑 확정일자 변경안하고 짐도 일부분두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전세금 미지급으로 달달히 월세를 내면서 살고있음.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등번을 변경하고 싶었으나 등기부등본보니까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을 5월11일에 신청하여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보정처리중이라나오니 일부러 상속받는것을 미루는것같습니다.

1. 제가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2.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하고 싶은데.. 소송을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로 접수하려면 비용을 얼마일까요??

3. 변호사를 선임할비용가 있을까요? 그리고 선임하게된다면 제금액에대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운영자2018-06-05 17: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려면,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및 관련서류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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