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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송받기 전 가구위약금 과다부과 작성일 2018-06-02
작성자 황지은 조회수 7229
2017년 12월28일 파주운정점 우리*자*가구에서 가구계약함 배송은 2018년8월임. 다음날 확인결과 직영점이 아님에 신뢰가 생기지않아( as라든가 사후관리) 거듭 취소의사 밝혔으나 환불거부함 계약금180만원임. 본사문의결과 5프로 위약금 제외한 나머지 환불하라 권고받음에도 현재까지 합의가안되고있음. 6개월째 임.대리점주는 개인사업자로 본사와 무괸하다 배째라는 입장임. 환불의지 없으며 위약금30프로 과다요구. 당시 계약서상 교환환불에 대해 명시없으며 약관이 없음 구두상 들은적도 없음. 본인이 직접 자필로 직영점이라 기재했음에도 본사확인결과 직영점아님.지금와서 대리점이라 본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음 오히려 절 모욕죄로 고소한다하며 변심에 대한 원론적인 지적만하며 대화자체가 불능합니다. 4월 소비자원의 중재받았음에도 5프로 권고사항이라며 민사소송으로 가라는데 제가 여자라고 막대하는것 같아요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소송으로 가면 승소가능성 있을까요?소송은 물론 대리점에 과태료도 부과하고싶어요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6-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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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8-06-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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