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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 민사사건 2 | 작성일 | 201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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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주 | 조회수 | 7081 |
돌려드려도 그만이라 환불하자고 하였었는데 안해준다고 민사 넣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믿고 민사재판을 하며 1년이란 시간이 지낫습니다 1심 결과는 패소입니다.. 저와 같이 판 친구는 오늘 1975만원 중 700 만원으로 합의를 본상태이고, 저는 그럴 여유가 되지않아 합의를 보고있지 못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인게 사수라는 친구가 사원증이 없었기때문에 상사에서는 자기네들도 이득없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오늘 합의를 본 친구 제외한 나머지 저와 사수라는 친구가 모의하여 일을 꾸민것으로 항소를 진행한다고합니다. 현재 피해자 분께서는 700만원 합의아니면 항소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되는 저는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합의안하고 항소까지 패소할경우 큰 문제가 될거같고 상사에서 저와 사수친구를 또 신고하고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방법이없을까요..? @차량을 판매하여 300만원의 마진이 있었고 그중 10만원을 인센으로 받앗습니다 (27세 남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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