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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고차 민사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저는 사원증이있는 중고차 딜러였습니다 차량을 판매할때 같이 일하는 친구와 판매를 하였고, 계약서는 그친구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용도이력이라는 이력이 있는 차량이였고 그부분을 손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손님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지 못한 상태로 차량을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손님이 전화가 와서 차량이 침수차량이라고 하는겁니다 그 차량은 저희차량이아니라 다른 상사 차량을 알선을 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차주인은 침수차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께서 용도이력 고지를 못받으셨다 하셔서 제가 아는 용도이력이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걸 손님은 녹취하셨구요 약간의 과장과 거짓말이 있었기에 이것은 불리한 증거자료 입니다. 그렇게 손님께서 제가 소속해 있던 상사와, 저희둘 그리고 제3자 (사수 / 팀에서 가장 높은 직급) 이렇게 넷 상대로 민사를 접수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차를 판매한 저희둘은 손님 환불해드리자 했었는데 윗선에서 짤랐습니다 환불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차를 판매를 하여 인센 10만원을 받았기에 (다음게시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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